미국과 한국의 실무 전문 간호사 (Nurse Practitioner)
올해 4월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관광교육청의 초청으로 Malaga의 Spanish Language School인 Enforex를 방문했을 때 일이다. Enforex 캠퍼스를 둘러보고 있는데, 스페인어 학습에 열중하고 있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을 만났다. 멀리 LA에서 스페인까지 날라 와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는 이유가 궁금했다. 그녀는 미국에 이민 가서 오랫동안 일반 간호사로 일하다가 최근 Nurse Practitioner 자격을 받게 되었다. 개업을 하려고 하는 지역은 Hispanic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은 치료하고 처치하기 위해서는 고급 수준의 스페인어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행군을 하며 1:1 Intensive Advanced Spanish Course를 수강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전담간호사제도를 도입하고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NP와 한국의 제도를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과 한국의 Nurse Practitioner (NP, 간호사 전문인력) 제도는 공통적으로 고급 간호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이지만, 법적 권한, 교육 수준, 역할 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다.
미국의 Nurse Practitioner (NP)는 Master 또는 Doctoral 수준의 고등 교육을 받은 고급 실무간호사 (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 APRN)로, 특정 진료 분야에서 의사의 업무 일부를 독립적 또는 협업의 형태로 수행할 수 있다.
NP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전담했던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간호사를 말한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표어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뜻밖이다. 과거에는 병원에서 약까지 지어 주었다가, 현재는 의약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수행되는데, 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의아할 수 있다. NP는 한국에는 없는 직종이다. 그래서 낯설지만 일반적인 간호사인 RN (Registered Nurse)이나 학사간호사 (BSN, 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보다는 한 단계 높은 직종이라고 할 수 있다. BSN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의사를 도와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치료하는 일에 머문다. 하지만 NP는 최소 2년을 더 공부해서 석사학위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 예전에도 간호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NP는 이론보다는 임상 실무 방면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다. 따라서 NP 교육과정 중 절반 이상이 임상 으로 석사과정과는 차이가 있다.
NP는 진단 (Diagnosis), 검사, 처방, 해석, 약물 처방 (일부 주에서는 독립적으로 처방 가능), 환자 상담, 영양과 건강 교육, 치료 계획 수립 및 실행 등 1차 진료를 제공 (Primary care) 할 수 있다. NP의 전문 분야로는 Family NP (FNP), Pediatric NP, Acute Care NP, Psychiatric-Mental Health NP 등이다. NP의 자격 요건으로는 RN (Registered Nurse) 자격을 보유하고, Master of Science in Nursing (MSN) 또는 Doctor of Nursing Practice (DNP) 취득을 취득하고, NP 국가 자격시험 (National Certification)에 통과하여, 주 정부의 면허 (State Licensure)를 얻고 전문 분야 자격증명서 (Certificate) 따야 한다. NP는 주 (State)에 따라 약물 처방 및 진단의 자율성이 다르지만, 약 25개 주에서는 의사의 감독 없이 독립 진료가 가능하고, 나머지 주는 제한적으로 자율성 (Collaborative Agreement 필요)을 허락하고 있다.
미국에서 임상간호사의 문호가 열린 것은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때문이다. 여기에 Obama Care로 인해서 의료 수요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의사의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사를 배출하는데 예산과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의료 당국은 의료 관련 공부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고급간호사를 훈련시켜 의료 현장에 투입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미국과 동일한 의미의 NP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간호사란 진료보조, 간호행위, 의사 처방에 따른 수행 중심 행위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 제도로는 의사와의 독립적인 역할 분담이 불가하고, 약물 처방 권한이 없으며, 병원 내에서도 보조적 역할에만 국한된다.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같은 NP 제도를 도입하려는 배경에는 지방에는 의료 인력이 부족 하고,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의료 처치가 필요한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병원은 지나치게 의사 중심주의적으로 운영되어 의료체계의 비효율성이 초래되었기 때문에 1차 진료에 있어 접근성이 용이해지도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NP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1차 진료에 한하여 환자가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고,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 관리가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의사 고용이 어려운 보건소나 요양병원 등에서 실무 능력이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의료법, 약사법 등의 까다로운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진입 장벽을 높게 쌓아 놓은 의료계, 특히 기존의 막강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의사협회와의 갈등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간호 교육의 체계 개편도 필요할 것이며,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환자와 일반 대중들을 설득하여 이들이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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