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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교육 프로그램 및 교사 임용 시험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승인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자격시험을 거쳐 주 정부의 교육부가 수여하는 교사자격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반면, 사립학교 임용 시에는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경험을 쌓은 뒤 교사시험을 봐서 연봉이 높은 공립학교로 이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교사자격증을 요구하는 사립학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립학교에는 교사자격증도 확보하지 못한 자격 미달의 교사도 있을 수 있고 소위 명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획득한 교사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립학교에서는 별도의 교사 자격증 없이도 교사 임용
각 주마다 교사임용 자격사항이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학사 학위 소지, 승인된 교사훈련 프로그램 이수, 소정의 학과목 및 교육학 학점 이수, 교생 활동 등이 요구됩니다. 미국에서는 반드시 주 정부에서 요구하는 교사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그 주의 학교에서 교사로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워싱턴주 등 몇 개의 주에서는 타 주에서 획득한 교사자격증을 상호 인정해 주도록 하여 전근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교사프로그램은 유아교육 (Preschool~3학년), 초등교육(1~6학년 또는 8학년), 중등교육(5-8학년), 고등교육(7-12학년), Reading이나 음악 등 특별수업 교육 (Kindergarten-12학년) 등으로 구분됩니다. 또 학습장애나 행동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특수교육 (Special Education)을 받은 특수교사의 경우 Kindergarten부터 12학년까지 고르게 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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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에서는 CBEST 통과해야 교사될 수 있어
교사자격 시험은 읽기, 작문, 교수법 등 기본능력을 테스트하는 기초시험과 자신이 가르칠 교과목에 대한 전문지식을 묻는 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기본자질 및 능력을 측정하는 기초시험인 CBEST(California Basic Educational Skills Test)에 통과해야 합니다.
우선 기초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지역 교육청에 신청해 대체 교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심리학, 교육방법, 학급경영, 학생평가, 교생실습 등에 대한 이수를 완료하고, 교과목(전공) 시험에 통과하면 정교사로서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임시 고용인의 자격으로 교사 생활을 하며 자질을 평가 받습니다. 이 때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정교사로 채용되지 않으므로 교사 임용 시부터 정년을 보장 받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직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교육대학에 진학해야
미국 내 많은 대학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선정할 때 교사 생활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소재한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업 내용은 지역적 특성과 학교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학업을 이수한 교사가 그 지역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교육대학을 선정할 때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인지를 살펴 봐야 합니다. 또한 그 프로그램이 주 정부의 허가를 받은 프로그램인지를 꼼꼼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 시에는 Admission Interview와 GPA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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