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어머니와 생활을 하며 Private Day School에 다니던 B군은 최근 미국의 사립학교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캐나다의 환율이 강해지자 캐나다 현지와 한국에서 두 집 살림에 드는 생활비가 만만치 않아 B 군의 어머니는 캐나다 생활을 철수하고 귀국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11학년에 올라가는 B군이 귀국하여 한국의 고등학교를 다니며 수능을 준비하여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의 사립학교로의 전학을 결정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목사님 댁에 Homestay를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학교에 유학하기 위하여 B군은 미국의 학생 비자를 받아야 하므로, B군의 어머니는 미국의 학생 비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미국 유학은 사립학교 입학이 원칙이고 이를 위해서는 학생 비자 발급받아야
필자는 B군이 등록한 학교의 학비가 여느 사립학교보다 저렴했고 부모의 재정 형편도 그다지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서류를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B군이 전학하기로 한 학교의 교장선생님께 편지를 써서 한국 주재 미국 영사에게 B군의 비자 발급을 요청하는 편지를 써줄 것을 요구했고, B군의 가디언인 목사님께도 B군이 체류하는 동안 가디언으로서 B군의 안전과 보호 관리에 책임질 것임을 확인하는 편지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교환 학생으로 유학을 하는 것이 아닐 바에는 모든 학생이 사립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립학교에 유학하기 위해서는 학생 비자를 획득해야 합니다. 교환 학생 제도를 이용하여 1년간 유학을 하거나, 부모 자신이 학업을 영위하거나 투자사업, 취업, 주재원 등의 목적으로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해 자녀의 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합니다.
교환학생 유학이나 부모의 유학, 취업, 이민, 주재원의 경우는 공립학교 입학 가능
따라서 미국의 경우, 학생 홀로 장기간 공립학교에 유학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이 사립학교에 유학한다 할 지라도 부모의 동반도 불가능합니다. 조기유학을 목적으로 부모의 동반이 가능한 나라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뿐입니다. 이들 나라는 사립학교는 말 할 것도 없고, 공립학교라 할지라도 학비만 지불한다면 유학생을 받아들입니다. 위에 언급한 나라에서는 교육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유학하는 자녀를 동반하는 부모에게 동반 비자를 발급하므로 부모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보딩 스쿨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생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보딩 스쿨의 학비가 여느 사립대학 학비 수준 정도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볼 때 수익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비가 저렴한 데이 스쿨에 유학하는 경우, 특히 가까운 친척집에 머문다고 할 때는 간혹 비자가 거부되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부모에게 동반 비자 발급
삼촌 혹은 사촌 이내의 아주 가까운 친척집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학생들 중에는 유학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사립학교에 학비를 지불하며 학교에 다니다가, 추후 무상으로 학업이 가능한 공립학교로 전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학교를 졸업하고서도 친척집 등에 머물러 취업을 하는 등 체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실적으로 공립학교에서 입학을 허용한다 할지라도 공립학교로 전학을 하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 학생은 더 이상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재정 상태는 넉넉지 않고 자녀는 유학 보내고 싶은 일부 부모들은 편법으로 입양 유학까지 고안하는 경우도 있고 원정 출산을 감행하는 경우도 있어 씁쓸한 마음마저 듭니다.
미국 영사관에서는 이런 불상사를 우려하여 친척집에 체류하면서 학비가 아주 저렴한 학교에 등록한다든지, 한국에서의 부모의 재산 정도가 자녀의 학비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취약한 경우에는 비자 발급을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영사관에서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재산 정도 직업 등을 고려하여 비자 발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비자 발급 시 부모의 직업,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재산 정도 고려
학생이 적법하게 유학 비자를 받았다면 부모는 방문비자 혹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상태에서 3개월 정도 자녀와 함께 지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어려서 함께 해야 하는 경우라면 부모가 투자 이민 등의 기법을 이용하거나 부모 자신도 학업을 하기 위한 유학생 비자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부모가 유학생 비자를 받는 경우라면 당연히 학교에 출석해야 하고 시험을 봐야 하며 정식으로 학업을 마쳐야 합니다. 학업이 중단되거나 졸업을 하는 순간을 기점으로 약 1달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학생 비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유학생 비자를 신청할 경우라도 어학연수나 Community College 등의 학비가 저렴한 학교를 선택했거나 학교를 졸업한지 10년 이상을 전업주부로 학문과는 동 떨어지게 지내다가 갑자기 유학을 하는 경우에 부모의 유학은 핑계이고 실제로는 동반 자녀를 무상으로 공부시키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 비자 발급에 빨간 불이 켜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국에로의 유학은 자녀 홀로 사립학교 유학이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부모가 동반하는 유학에서는 어린 자녀는 부모에 더욱 의존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언어 습득의 기간도 연장되므로 부모 동반 유학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쿼이아에서는 나홀로 유학생에게 관리형 기숙사 제공
그래서 세쿼이아 그룹에서는 부모 동반이 어려운 미국의 학교의 경우 어린 학생이 혼자 유학할 때 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관리형 유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쿼이아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에 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www.seqgroup.com / www.goboardingschool.com
문 의: 세쿼이아 그룹 / 02-569-5433
이메일: info@seq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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