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을 통한 이민 신청
최근 참가했던 ICEF Vancouver 회의에는 캐나다 이민을 주선하는 캐나다 업체들이 대거 참석했다. 필자는 직접 이민 수속을 담당하지는 않지만, 가끔 캐나다 이민을 고려하여 유학을 결정하는 학생들을 보게 된다. 캐나다 유학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민을 의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캐나다 이민 신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캐나다에는 유학 후 이민을 받아들이는 이민 종류는 존재하지 않지만, CEC (Canadian Experience Class)를 통하여 유학 후 이민을 쉽게 실행해 볼 수 있다.
캐나다 이민에는 학력, 경력, 언어능력, 연령 등의 항목에 점수를 매기고 이민점수 합계가 100점 만점에 67점 이상이면 이민을 받아들이는 Ferderal Skilled Workers (FSW), 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이 있고, 캐나다에서 최근 3년 내에 숙련 직종에 1년 이상 Full Time으로 취업했을 때 받아 들이는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각 주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주정부에 신청하여 주정부 승인 통해 이민으로 인정 받게 되는 Provincial Nomienne Program (PNP)가 있다. 한편 Express Entry (EE)는 이민의 카테고리는 아니고 이민을 받아들이는 진행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민 신청의 카테고리:
① Federal Skilled Workers (FSW), 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②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③ Provincial Nomienne Program (PNP)
Canadian Experience Class는 한국에서의 경려, 학력과는 상관 없이 캐나다에서의 경험, 경력으로만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캐나다에 유학한 학생들이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이민 신청 방식이다.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① CEC는 최근 3년 이내에 캐나다에서 숙련직종을 1년이상 Full time으로 일한 경력이 있고 직종 별 필수적인 언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 숙련직 경력이란 Managerial Jobs / Professional Jobs / Technical Jobs and Skilled Trades를 말한다
③ CEC의 경우 반드시 캐나다 학위를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Express Entry에서 상위 점수를 받으려면 캐나다 학위가 도움이 된다.
Express Entry를 산정하는 경우 CRS (Comprehensive Ranking System)를 적용하여 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Core / Human capital Factor 최대 500점
(Spouse or Common-Law Partner Factor)
Skilled transferability Factor 최대 100점
Additional Points 최대 600점
캐나다 유학생이 BC 주정부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Vancouver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역시 한국 유학생들도 이곳을 유학의 목적지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곳이다. BC 주정부에서는 BC에 유학한 학생들을 위해, Skilled Immigration과 BC Express Entry로 구분 지어 놓았다. 유학생이 BC Express Entry를 통해 이민을 신청한 경우를 살펴본다.
① 최근 2년 내 캐나다의 BC 주에서 인정한 교육 기관 (College 혹은 University)를 졸업하여 Degree, Diploma, Certificate 취득해야 한다
② 해당 대학교육이 취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이어야 한다.
③ Full-Time의 고용제안서 Job Offer가 있어야 한다
④ 본인 혹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증명되어야 한다.
캐나다 유학생이 Ontario 주정부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Toronto가 중심도시 역할을 하는 온타리오주의 이민은 Ontario Immigration Nominee Program이라고 한다.
① 숙련직종에 속하는 풀타임 영구 고용제의를 받아야 하면, 고용제의는 주정부로주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Full Time Job이날 12개월 동안 1560시간 이상 유급으로 일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공립 College 혹은 University에서 최손 2년 이상 Full Time Degree, Diploma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③ 학업의 50% 이상 캐나다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④ 졸업 후 2년 이내 신청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Federal skilled Workers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경험은 필요치 않고 한국에서의 학력, 경력, 언어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Canadian Experience Class 프로그램은 한국에서의 경력, 학력은 중요치 않고, 캐나다에서의 경험, 학력, 경력이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Vancouver가 위치한 BC주 정부 건, Toronto가 위치한 Ontario정부 건 유학생으로 캐나다에 진입하여 풀타임 취업 제의를 받아 유급으로 일하고 캐나다 정부에 납세 실적이 있는 경우 이민이 수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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