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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반

조국 사태와 명예규율 (Honor Code)

by yhpark@seqgroup.com 2020. 1. 7.

조국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2016년 조국 부부가 아들이 다니고 있던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Department Geoffrey MacDonald 교수의 “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수업의 온라인 시험에서 두 차례나 시험 답안을 작성하여 아들에게 보냈고 아들은 이 답안을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 하여 교수에게 제출하여 A학점을 받아서 George Washington University의 학생 성적 평가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고 한다. 해당 시험은 객관식 각각 10개 문제였는데, 법학과 영문학을 전공한 조국 교수 부부가 분담하여 문제 풀기 적당한 시험으로 보인다.

 

 

 

 

 

 

중앙일보는 이 학교 교칙엔 "부정행위는 시험에서 다른 학생 답안을 베끼는 것은 물론 승인 받지 않은 자료나 정보, 도움을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타인과 협업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돼 있다고 보도했다.

필자가 검색한 Cheating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Examples of conduct that have been regarding as being in violation of the Honor Code include:

▶  Copying from another’s examination paper or allowing another to copy from one’s own paper

  Unpermitted collaboration

  Plagiarism

  Revising and resubmitting a quiz or exam for regarding, without the instructor’s knowledge and consent

  Giving or receiving unpermitted aid on a take-home examination

  Representing as one’s own work the work of another

  Giving or receiving aid on an academic assignment under circumstances in which a reasonable person should have known that such aid was not permitted

 

위의 예문에 적시했듯이 학생이 시험에서 허가 받지 않은 누군가,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상의를 했을 경우 Academic Integrity 혹은 Academic Honesty 자원에서 명확한 위반행위다. 시험 시간에 Cheating을 했을 경우 현장에서 포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증거 불충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학생이 부모에게 실제 문제지를 복사해 보내고 부모가 답변을 학생에게 제공하고 그 시험에 사용했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가 밝혀졌다고 봐야 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본인의 YouTube 방송에서 "아들이 집에서 접속해서 본 Open-Book 시험이라며 어떤 자료든 참고할 수 있다"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Open-Book 시험에서 부모가 도와줬는지 모르지만, 부모가 개입했다는 의심만으로 기소하는 깜찍함 앞에서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정말, 유시민 이사장 본인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소신 발언이라면 정말 끔찍함 앞에서 할 말이 없다.

Open-Book Exam 혹은 Take-Home Exam에서 볼 때 부정행위임에 반박할 여지가 없다. Open-Book 혹은 Take-Home Exam이라도 시험은 본인이 쳐야지 부모가 시험을 대신 쳐준다는 것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부모가 시험을 친다면 도대체 시험을 왜 치러야 하는가? 미국 대학 사회는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학생의 대학 입학지원 사정 작업을 할 때 Holistic Review의 방식을 도입하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SAT 시험 성적에 Adversity Score (역경점수)를 반영하지는 움직임이 있을 정도이다. 하물며, 부모의 학력과 지력이 학생의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다면 그 누가 이를 용납할 수 있을 텐가?

 

 

 

 

 

 

미국의 보딩 스쿨은 일반 건전한 시민을 육성하는 곳이 아니고, 사회를 이끌어 갈 리더를, 세계를 이끌어 갈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곳이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중요시한다. 소위 Character-Building Education이다. 캐릭터라는 것은 학생의 타고난 성격과는 다른 의미다. ‘정직한가’ ‘성실한가’ ‘남을 배려하는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 학생과 잘 어울릴 수 있는가' '여러 사람이 반대를 표하더라도 자신이 신념을 믿고 뜻을 굽히지 않을 수 있는가' '책임감이 있는가' '어떠한 환경에도 적응하고 살아 남을 수 있는가' 등이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성교육을 위해 미국 학교에서는 Honor Code를 중요시 하는데 이를 명예규율, 윤리수칙, 윤리규정, 명예체계라고도 불린다. 명예규율의 준칙은 구성원의 도덕성 윤리의식에 근거하여 정해지며, 구성원들 사이의 절대적인 신뢰를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명예규율을 위반한 구성원이 발견 될 경우, 단체는 위반자의 윤리의식을 문제 삼을 뿐 아니라, 해당 집단의 존속을 위협하는 구성원이라고 간주하고 강력한 수준의 처벌을 가한다.

 

 

 

 

 

 

Honor Code 1799년 당시 Thomas Jefferson 주지사로 있던 미국 버지니아주 William & Mary College에서 처음 시작되었다제퍼슨 William & Mary College가 명예규율을 통해 교수진과 학생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학문의 장이 되길 바랐고교칙의 준수 뿐만 아니라 윤리성의 확보무감독시험을 시행하는 학교가 되길 장려했다.

 

일반적으로 Lie, Steal, Cheat와 같은 윤리적 준칙들을 이외에도 학문적 명예규율 (Academic Honor Code)이라고 하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인용이나 표절 (Plagiarism) 또한 명예규율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시험 시간의 Cheating은 말 할 것도 없다.

 

미국의 사관학교는 일반적인 Honor Code에서 한 걸음 더 나간다. 도덕성의 엄격한 준수뿐 아니라, 명예규율에 대한 보고의 의무조항까지 들어가 있다. 사관학교 구성원 중 누군가가 명예규율을 위반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정식으로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목격자도 명예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자질을 탐탁하지 못한 것으로 치부하고 온정주의가 만연한 사회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있다. 그러나 거짓말을 용납하는 사회는 절대 선진국이 아니고,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곳이다.

 

 

 

 

 

Honor Code

  As a member of the William and Mary community, I pledge on my honor not to lie, cheat, or steal, either in my academic or personal life. I understand that such acts violate the Honor Code and undermine the community of trust, of which we are all stewards." — The College of William & Mary

  I pledge my honor that I have not violated the honor code during this examination." — Princeton University

  A cadet will not lie, cheat, steal, or tolerate those who do." —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학교에서 온통 수능 시험 잘 치러 혹은 좋은 스펙 만들어 좋은 대학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누가 할 것인가? 학교에서 못한다면, 가정에서 부모가 밥상머리 교육이라도 하여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 하물며 부모가 앞장서서 거짓말하고 컨닝하고, 사기치는 것을 부추켜 좋은 학교 보내, 나의 아이만 용이 되고 남의 아이들이야 붕어든, 개구리든, 가재든 상관 없다고 하는 그들의 윤리도덕성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Honor Code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입학할 때 Honor Code에 서명하고 서약했기 때문에 감독 없이 시험칠 수 있고, 학생의 진술을 받아들일 수 있고, 지원서에 작성된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조국 사태로 우리나라는 George Washington University에서 신뢰를 잃었고, 전 미국 대학과 미국의 학회에서 공신력을 잃게 되었으며, 미국 사회로부터 믿음을 잃게 되었다. 이 많은 손해는 한국 학생에게, 한국민에게 돌아 온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손해는 어찌할 건가? 조국 사태를 계기로 가정, 학교, 사회에서 정직을 화두로 대오각성해야 한다. 정직한 국민이, 건전한 사회가 되어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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