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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반/자녀교육

해외 주재원들의 자녀교육에 관하여 (2)

by yhpark@seqgroup.com 2021. 7. 5.

성공적으로 해외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 자녀에게 어떤 준비를 시켜야 할까요?

유학의 찬반 논쟁에서도 유학의 시기나 장소 선택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정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최종 해답은 학생 자신에 달려 있다로 귀결됩니다. 책임감과 인내심을 가지고 해외 생활을 잘 버티면 성공합니다. 책임감과 준법 정신, 확실하게 약속 지키기, 독립심과 자립심, 인내심을 필요한데 이것으로 잘 무장하면 한국에 있는 또래 아이들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부모가 끼어들어 간섭하고 지원하지만, 부모 역시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아이를 지원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이로 하여금 일찍 철들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학교나 공립학교를 선택하는 경우는 논외가 되지만, 국제학교, 사립학교, 명문학교를 선택하여 입학시킬 때에는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하고 일찍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입학 경쟁이 치열한 학교는 입학시험을 치고, 언어능력시험 점수를 제출하고, 에세이를 작성하고, 인터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제학교에서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영어 공부를 충분히 하고 유학하는 것이 그나마 고생을 덜 하게 되는 것이지요. 미국에서 출판된 논문 중에 이민 온 사람이 거의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중국인은 34개월, 한국인은 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보다 영어 습득 시간이 짧지만, 어른들이 바라는 대로 아이들을 영어의 바닷속에 풍덩 빠뜨렸다 할 지라도 곧바로 영어 습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아무런 준비 없이 기본적인 자신의 욕구 표현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외국의 학교 생활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출국하기 전 기본적인 영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다시 강조할 필요 없겠지요?

 

외동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나라의 젊은 부모들은 아이의 기를 살려야 한다고 혹은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 주겠다고 아이의 훈육과 지도를 게을리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유방임 상태가 되고 자신의 자유와 이익만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외국의 학교에서는 느슨하고 자유로워 보여도 학교의 규칙을 지키거나, 내가 남에게 대우를 받는 것처럼 남에게도 내가 기대하는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공정과 공평을 강조하기 때문에 규칙을 지키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남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외국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해외 학교 입학을 위해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주재원으로 입국하는 나라가 다양해서 특정 국가를 지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미국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는 각 과목의 성적만을 표시한 공식 성적표 (Official Transcripts)는 없고 소위 School Record라고 하는 학교생활기록부만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성적표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합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 명의로 영문 성적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나 생활기록부는 영어로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영어로 변역해야 하고 지원 학교의 요구에 가 있으면 번역공증사무소에서 공증도 받아야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에는 아포스티유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아포스티유란 협약 가입국간 공문서의 상호인증을 보다 편하게 하기 위해 공문서의 발행 국가가 이를 확인해 주는 다자간 협약 확인제도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주한 공관영사 확인 없이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한편 영사확인이란 대사관인증을 받기위해서는 한국 외교부에서 영사 확인을 거쳐야만 해당 나라의 대사관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사관인증을 받기위해 필히 거쳐야 되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아포스티유는 대학의 정시 수시 입학의 학력 인정을 받거나,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이전 학력을 인정할 때 요구합니다.

 

어린 자녀의 입학 지원에 중요한 것이 건강진단서예방접종증명서입니다. 건강진단서를 요구 받으면 현지에서 혹은 출국 전 건강검진을 받고 서류를 제출하면 되지만 정작 현지에 도착하여 어릴 때 맞춘 예방접종증명서를 요청받으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병원에서 출산했을 때 아기 예방접종 수첩을 잘 간직했다가 각각의 전염병 예방주사를 언제 맞았는지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고 가정의학전문의나 주치의의 사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지정된 법정 전염병의 종류가 우리나라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리 거주하는 나라 혹은 주의 예방주사 종류를 확인하여 출국 전 미리 접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례로 미국에서는 BCG 접종을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생후 1개월 이내에 접종을 하게 되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면역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BDG 접종을 알지 못했던 미국 의사가 결핵이라고 진단하여 애꿎은 학생이 결핵약을 복용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Tuberculin Skin Test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 PPD Test)를 하기도 하지만 피부에 주사하여 2-3일 이후 피부 반응을 봐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우므로 흉부 X-ray 검사를 해서 결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염병예방접종증명서가 완비되지 않았을 때는 미국의 경우 학교 입학이 거부되고 심지어 여름 캠프에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출국 전 반드시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질문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은 한국의 보험회사이건 현지의 회사이건 반드시 가입되어 하고 이를 리포트해야 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지원학교에서 영어 수학 혹은 담임 교장 선생님의 추천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학교에 따라 학교에서 지정한 추천서 양식이 있거나 선생님이 편지 스타일로 자유롭게 작성할 수도 있으니 추천서 양식의 유무를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미국의 공립초등학교는 거주지 관할에 속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즉 이 학군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부동산계약서류, 집 렌트 계약서와 함께 직접 거주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2-3개월 이내의 지불된 인터넷, 수도, 전기요금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또한 학업을 진행하는 동안 부모 혹은 가디언으로서 자녀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각서 (Parent of Guardian Affidavit)를 제출합니다.

 

 

해외 학교에서 자녀가 겪게 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각 나라는 교육과 문화적인 특성 상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꺼번에 이 주제를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교육의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미국의 제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진국에 이주할수록 인종차별의 문제를 더 우려하게 됩니다. “Black Lives Matter BLM”이라고 하여 2012년 미국에서 흑인 소년을 사살한 백인 경찰이 무죄 평결을 받고 석방된 것이 도화선이 되어 시작된 흑인 인권운동이지요. 그런데 201912월에 발생된 COVID-19은 범세계적으로 충격을 주고 피해를 입게 되어, 중국 우한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상지라고 생각하여 중국인 더 나가서 동양인에 대한 인종 차별적 범행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권을 외치는 흑인들이 또한 동양인에 대한 차별적 행동을 함에 아이러니컬합니다.

 

미국의 학교와 대학에서는 “Equality Act 2010”에 의거하여 학생을 비롯하여 학내의 모든 사람들이국적, 인종, 성별, 장애 정도, 종교적 신념, 임신 여부, 성적 취향에 따라 입학 절차나 입학 여부, 제공되는 교육 내용, 특별활동, 교육 정책, 교육적 혜택, 학교 시설 이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학이나 교육적 혜택에서 차별을 받았거나 학교나 친구들로부터 부당한 대우(Bullying)를 받았거나, 친구로부터 위협, 모욕, 굴욕을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Harassment)를 당했거나, 성적인 굴욕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Sexual Harassment)을 받았을 경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장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권위자에게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인성 교육을 'Character-Building Education'이라고 하는데, 캐릭터는 학생의 타고난 성격과 다른 의미입니다. '정직한가' '성실한가' '남을 배려하는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책임감이 있는가' 등을 대표적인 캐릭터로 여깁니다.

인성 교육을 위해 미국 학교에서는 명예코드(Honor Code)란 것을 중요시합니다. 명예규율·윤리수칙·윤리규정·명예체계라고도 불립니다. 명예규율의 준칙은 구성원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에 근거하여 정해지며, 구성원들 사이의 절대적인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 구성원이 명예규율을 위반할 경우 위반자의 윤리의식을 문제 삼을 뿐 아니라, 학교 커뮤니티의 존속을 위협한다고 간주해 강력한 처벌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짓말과 도벽, 속이는 것 사기와 관련된 윤리적 준칙들을 '명예규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범죄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남의 지식을 훔치는 것에 대한 도덕적 인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숙제를 할 때 인터넷의 내용을 Copy+Paste해서 내는 것에 죄의식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표절이라는 범죄인데 말입니다. 표절(Plagiarism)이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 표절의 대상은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연구방법(구조), (어휘, , 문장), 그림, , 사진, 그래프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남의 글을 인용할 때, 남의 저작물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저작물에 이용하게 되는 인용은 인용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인용이나 표절 또한 명예규율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험 시간의 부정행위를 하거나 학생들이 의논하여 같은 답을 내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자녀들에게 표절과 명예규율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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