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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혹은 주 정부가 주는 학업 보조금 (Financial Aid) 신청

by yhpark@seqgroup.com 2018. 6. 13.

미국 연방정부 혹은 주 정부가 주는 학업 보조금 (Financial Aid) 신청 


 


최근 모 신문의 가난한 아빠의 자녀 유학 보내기를 읽다가 의문점이 생겼다. 칼럼 밑 부분에 필자를 소개하는 프로필에 미국대학 재정보조(FA) 제도를 국내 최초로 소개했으며 매년 미국 대학으로부터 40여억원의 생활장학금을 받아 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었다. 아마도 이 칼럼의 필자인 분은 수속료를 받고 재정보조를 신청하여 Financial Aid를 받아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사진 FAFSA.ed.gov]

 


그런데 최근 아마도 2018 3월 경으로 기억되는데, 미국의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FAFSA)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제3자가 FA를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적발되면 최대 5년의 금고형 혹은 $20,000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다. 3자에 의뢰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서류 심사도 강화 되었다. (https://fafsa.ed.gov/)

 

사실 그 동안 미국의 한인 사회에서는 한인 회계사, 카운슬러, SAT Prep 학원 등에서 학부모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FAFSA) 신청을 대행해 왔는데, 간혹 재정 보조를 많이 받기 위하여 허위정보를 기재하거나 재산 정보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어 이를 금지하기 위한 것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법안을 제정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은 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연방 정부에서는 FA를 신청한 학생이 사용했던 기존의 FAFSAID Password를 모두 삭제하고 새로운 계정을 만들도록 요구하고 있다이 때 신청 학생은 신규 계정을 만들면서 FERPA에 근거하여 자신의 ID PW를 제3자와 공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신청서에 사인을 하게 된다. 이는 마치 Common Application에서 원서에 기재한 모든 내용과 정보가 정확하고 거짓이 없다는 것을 서명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신청 학생이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FAFSA 신청시 타인에게 일임 또는 대행 작성을 하게 되면 ID PW를 공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벌금 혹은 금고형을 받게 된다.

 

물론 FA에 관련된 상담이나 조언을 받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연방정부에서는FAFSA 사이트에 접속하는 인터넷 IP 주소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동일한 IP 주소에서 여러 명의 아이디로 접속하는 행위를 찾아내어 이는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Common Application을 작성할 때 FERPA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가끔 보게 된다. 이는 연방정부에서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강력한 규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각 대학에서는 FERPA 강화에 따라 부모가 직접 학교에 18세 이상 자녀에 대한 학업 또는 개인 기록을 요구할 때도 자녀의 동의서가 없다면  자녀의 학업 등 개인 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않는 정책을 시행중이다. 이는 SSAT 사이트 혹은 각 학교마다 지정한 지원 원서를 작성할 때에도 학부모가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성적표를 요청하는 서류를 서명과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하는 학교에서 요청하더라도 절대 성적표를 내주지 않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다.

 

최근 신분 도용 문제가 미 전역에서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다 보니 연방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FAFSA는 연방보조금이므로 위반시 연방법 (Ferderal Law)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을 대행한 제3자는 고의성이 판명되면 형사법까지 적용될 수 있고, 신청자가 영주권자라면 추방 등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국내의 유학컨섵팅 회사들에서 FA를 받아 주겠다고 홍보하거나 FA 신청에 관한 설명회를 열기도 하는데 FA 신청을 의뢰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므로 한국 학부모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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