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법률, “검수완박” 그리고 변호사 (1)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느 개그맨도 헌법을 강의할 만큼 너무도 유명한 조문이어서 아마도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과 2항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을 통해서 통치된다.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이므로 우리나라의 어떤 법도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만 효력이 없어진다.
요즘 “검수완박”으로 여야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마저 편을 갈라 싸우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검수완박 법률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여야의 대표가 급작스럽게 합의하고, 국회의장이 꼼수에 가까운 트릭을 썼고, 떠나가는 대통령이 대못을 박아 놓기 위해 국무회의 시간까지 변경해 가며 서명하고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법률(法律)은 주로 입법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국가 원수가 서명·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한 형식이다. 일반적으로 헌법의 효력 하위에 위치한다. 법률은 헌법보다는 구체적이지만, 원칙적으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다.
많은 학생들이 변호사를 꿈 꾸며 법학을 전공하겠다고 한다. 과거 우리나라나, 영국, 독일 등 유럽의 국가의 대학에는 학부에 법학과가 개설되어 있지만 미국, 캐나다의 경우는 학부를 졸업한 후에 전문대학원인 Law School에 입학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미국의 한인사회에서는 주류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의사와 같은 전문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Law School이나 Medical School과 같은 전문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한인 학생들이 많다.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형태의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 (Law School)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7년기존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2008년 첫 법학적성시험 실시로 2009년부터 대한민국 첫 로스쿨이 시작되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Law School의 입학조건은 대동소이하다.
① 4년제 대학 학위 또는 동등 학력으로 인정된 자에 한한다. 대학과 학과에 제한이 없으므로 4년제 대학이라면 무슨 전공이건 입학에 제한은 없다.
② 법학적성검사
법학적성검사는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어이해, 추리논증은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각각 35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논술의 경우는 서답형으로 2문항이 출제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LSAT (Law School Admission Test)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LEET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라고 부른다.
③ GPA
GPA란 학부성적으로 평점의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지원자격의 하한선이다.
④ 공인외국어 성적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어 능력을‘토익’/’ 토플’/’ 텝스’로 평가한다. 대학별로 반영하는 시험이 다르며 반영비율 역시 상이하다. 미국에서는 외국인 학생에 한하여 TOEFL 점수를 요구한다.
⑤ 면접혹은 논술 기타
미국의 Law School에서 Interview는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많은 학생들이 변호사를 꿈꾸지만, 실제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인간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는 법률이 반드시 존재하고, 법률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변호사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하나하나 설명해 보기로 한다. 미국의 Law School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https://onlinemasteroflegalstudies.com/career-guides/become-a-lawyer/types-of-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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